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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시가지 조성.. 불법 광고물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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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시가지 조성.. 불법 광고물 없앤다”
  • 정읍시사
  • 승인 2006.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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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불법 옥외광고물, 12월말까지 지속 단속
정읍시가 깨끗하고 정돈된 시가지 거리 조성에 나섰다.

시는 지정 게시대외에 부착된 불법 현수막을 비롯 벽보, 전단지, 입간판, 기간 지난 홍보물 등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오는 12월말까지 지속적인 단속에 나선다.

이에 따라 단속반은 불법옥외광고물 차량 1대와 현수막절단기 5종의 단속 장비를 갖추고 공공근로 3명과 자활근로 10명을 투입해 불법 옥외광고물을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는 이와 관련 올해 현수막 등 3만6천여건의 불법옥외광고물을 제거 및 정비했으며 이중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17건, 고발 3건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후에도 연중 불법 옥외광고물을 지도 단속할 계획이며 계도후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강력조치를 취해 깨끗한 거리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불법 옥외광고물 게첨을 예방하고자 올해 현수막 게시대 8개소 10면, 시 지정 벽보판 14개소 등을 설치 완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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