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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사업 대상도 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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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사업 대상도 변해야한다”
  • 정읍시사
  • 승인 2006.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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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의원, 시의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
“보조금은 지역발전과 시민편익 위해 사용돼야”


“정읍시 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의하면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정산검사를 시행토록 되어 있으나 성실한 정산이 이행되지 못하고 더욱이 유지관리는 전무한 상태이며, 지금에 와서는 관례적인 지원이 되고 있다”

김철수 의원이 지난 6일 제12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읍시가 시행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 중 국 도비 지원보조금은 909억3천8백만원으로 29.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도 예산안에서는 1,049억3천8백만원으로 2.1%가 증액됐다”면서“보조사업은 정읍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 정산검사를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경상적 보조금은 민간이 시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자차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7에서는 보조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주지했다.

또한 김 의원은“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대상을 1차적으로 심의해 예산에 반영한다고 하나 공익적 목적보다는 회원 수가 많고 힘있는 단체 등에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며, 집행실태를 보면 사무실 운영비, 기념품, 선물, 여비, 식대 등으로 대부분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하고 시민편익을 위한 목적으로 보조금이 사용돼야 한다”면서 “서귀포시의 경우 보조금 지원 지침을 마련해 공익성이 없는 단체의 체육대회나 단합대회, 사업과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의 사업,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개인 및 기업체의 각종 행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시민의 혈세가 사무국 운영비 등의 부적합한 목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시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공익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민간경상보조도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와 같이 심의해서 지급해야 할 것 ”이라고 밝히며 “이제는 보조대상도 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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