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검사는 위험물의 운송 운반시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물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한 것으로서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여부를 정읍관내 주요도로에서 가두검사를 실시하는 것.
소방서측은 우선 일제 가두검사를 20일까지 준법 유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를 위주로 불시에 실시할 방침이다.
운행 중인 이동탱크차량 등을 정지시켜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물운송자 자격 및 자격증 휴대 유무, 자체정기점검 실시 및 기록부부 비치 여부, 완공검사 필증 비치 여부, 위험물 저장 취급 기준 및 운송 운반기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해 위반할 경우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력히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다라 소방서는 위험물 운반 운송차량 관계자에게 운송자 자격을 갖추는 등 관련 의무사항을 준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하는 한편 주요 처벌내용 홍보에 임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소방서(☎532-0119)로 문의.
저작권자 © 정읍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