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현행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신규차량의 경우 승차정원 7인 이상 차량에만 소화기를 비치토록 한 규정을 승차정원에 관계없이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토록 법 개정 시기에 따른 것.
이에 따라 소방서는 사내행사 및 개업식, 축하잔치 등 각종 기념행사시 차량용 소화기를 선물하는 등 ‘1차량 1소화기 갖기운동’에 시민들의 동참을 홍보하고 있다.
소방방재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282건의 차량화재로 5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전북의 경우 매년 평균 2.5%씩 증가했으며 인명피해는 사망 27.1% 증가, 부상자 147.9% 증가했다.
또 지난 10월 3일 서해대교에서의 차량 연쇄추돌 사고(사망 11명, 부상 57명)로 발생한 화재가 대형인명피해의 주원인으로 밝혀짐에 따라 차량 화재시 초기대응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의 확대보급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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