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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부동산 특별조치법 관련 대시민 홍보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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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부동산 특별조치법 관련 대시민 홍보 주력
  • 정읍시사
  • 승인 2006.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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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가 이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읍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접수된 확인서 신청건수는 도내 특별조치법 시행 시․군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6천500여건에 달한다.

시는 이처럼 많은 신청이 접수된 것은 보증인 교육과 지속적인 대민홍보에 따른 결과라고 밝혔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현재 미등기상태이거나 부동산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 한시적인 법이다.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가능한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사실상 매매, 증여, 상속, 미등기 부동산이어야 하며,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축물, 동지역은 농지·임야 및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6만500원이하인 토지가 해당된다.

신청방법은 부동산소재지 리·동에 시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보증인이 날인한 보증서 및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 종합민원과 특별조치법 접수창구(5번)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와 보증인의 보증취지의 확인 등을 거친 후 2개월 이상 공고하게 되며 공고기간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내년(2007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는 한시적인 법률이므로 대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은 기간 내에 신청, 혜택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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