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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수 피해 올 48건 45,399㎡ 3,25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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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수 피해 올 48건 45,399㎡ 3,253만원
  • 변재윤
  • 승인 2006.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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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 위원회 개최 조례 검토
추운 동절기 야생동물들이 먹을 것이 부족해 시내 일원까지 내려오는 현상이 빈번해 지면서 비교적 산세가 깊은 지역 농민들의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사진은 피해현장>

해마다 번복되고 있는 이러한 야생조수에 대한 피해가 올해 벌써 48건에 45,399㎡ 규모가 발생됐고 고구마, 사과, 땅콩, 콩, 자두 팥, 벼에 이르기까지 피해농작물 또한 다양하며 피해신청액만 3,253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30일(목) 부시장실에서 2006농작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위원 6명과 함께 피해상황 보고 및 대책마련에 숙의한 바 있다.

위원들은 당일 정읍지역 야생조수에 대한 피해가 날로 급증함에 따라 야생조수 농작물 피해보상(안)을 제정해 의회에 상정하는 방안을 세웠다.

위원회는 조례 제9조 2항에 및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모든 보상금 신청지에 피해방지 시설 설치가 없음을 들어 피해신청액의 60%까지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는 안과 야생조수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제5조 제2호 “총 피해신청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보상에서 제외 되는 등의 내용들을 검토 후 조례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따라서 시는 고부면을 비롯 정우, 산외, 산내, 상교동 등 야생조수에 의한 피해 농작물 지역 농가들에 대한 보상을 이뤄 안정적인 농업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읍지역 지난 2005년의 경우는 피해 면적 73,000㎡에서 재배하는 고구마, 배, 사과에 총 70건의 피해가 발생, 6,600여만원의 피해액에 60%인 3,930여만원을 정읍시가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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