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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정읍지회 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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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정읍지회 창립
  • 정읍시사
  • 승인 2006.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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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회장에 박근후 정읍삼락회장 임명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사)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정읍지회 창립총회가 지난 15일(금) 오정돈 지청장, 안종오 검사, 허기준 사무과장을 비롯한 정읍지청 관계자와 박근후 회장과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지검 정읍지청 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강 광 시장, 박진상 시의회의장, 조병채 정읍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안재식 고창지회장, 최기우 학무과장, 김민영 산림조합장, 최옥숙 성폭력상담소장 등 기관단체장의 축하와 격려 속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초대회장에 박근후 정읍삼락회장이 임명됐다.

박근후 회장은 대회사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2005년 12월 23일 법률 제7731호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체로 전국 55개 지검과 지청에 부설 출발하게 된 것”이라며 회원 모두가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이 제도가 빠른 시일내에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오정돈 지청장은 축사를 통해 “다양하고 교묘해져가는 범죄의 피해는 이제 한 개인과 가족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고 그 아픔과 고통을 나눌 수 있는 대안과 사회적 인식마저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다”면서 “범죄 피해자 구조방법으로 화해, 중재, 법정동행, 의료지원, 법률구조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어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게 만드는 의지와 열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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