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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심의회 수성동과 상평동 일부 과대통 분통을 위한 개정조례안 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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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심의회 수성동과 상평동 일부 과대통 분통을 위한 개정조례안 등 심의
  • 정읍시사
  • 승인 2005.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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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공직자 형사처벌 및 징계벌 이전의 의원면직 제한 규칙안 외 2건 등도 심의
제 13회 조례규칙심의회가 지난 17일 오전 9시 시청 2층 부시장실에서 한병인 위원장(부시장)의 주재로 열렸다.

먼저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일선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과대한 통을 분통하기 위함으로 수성동 10통(부영2차아파트 앞 일반주택지역)을 2개통으로 분통하고 상교동 7통(공설운동장 인근지역)과 9통(신흥장미아파트 1차, 2차)을 각각 2개통으로 분통하는 개정안이다.

또한 ‘정읍시 비위공직자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이 제정심의됐고 이는 재직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지방공무원이 형사처벌 또는 징계벌을 받기 전에 의원면직 처리되는 것을 제한해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은 기소 또는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수사 중일 때 의원면직을 제한(제2조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처리 금지규정의 명문화)하며, 각급 행정기관의 비위사실여부 확인 의무화(제3조 의원면직처리 시 확인사항),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할 때 관련자의 문책(제4조 실효성제고를 위한 관련자 문책규정 마련), 처리절차의 신속한 진행 및 인사위원회 심의안건 시 우선처리하기 위한 보호조항 규정(제5조 선의의 의원면직 신청자 보호조항 규정) 등이다.

한편 ‘정읍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읍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지구조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함께 심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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