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 업체간 가격 경쟁력 유지위해 불가피
정읍시의 생활쓰레기를 소각해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재생에너지로 활용하며 공장을 가동시키고 있는 (주)동원제지(사장 유 균)가 소각로 1기를 추가로 증설하려하자 일부 주민 및 시민단체의 반대의견이 도출되고 있다.
동원제지는 지난 22일 덕천면사무소에서 ‘소각로 증설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그동안 소각로에 대해 환경감시역할을 해온 정읍시기초환경시설 시민대책위원회(상임대표 유철준, 이하 대책위)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면사무소 회의장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당일 대책위와 주민들은 동원제지가 정읍시와 동원제지, 대책위 간 3자 협약 내용을 위반했으며 추가 설치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동원제지 측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유가로 인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어려워 이러한 부담을 벗는 길은 소각로 증설로 재생에너지를 확충하는 것뿐이라며 어떻게든 주민들의 이해를 바라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당일 대책위 및 주민들의 반발 현장과 동원제지 임직원을 만나 취재를 이뤘다.
[대책위]
대책위는 현재 정읍시의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소비인구 또한 줄어 쓰레기배출량이 그만큼 줄어든 상황이며 동원제지 자체폐기물까지 처리하고도 현 소각로의 처리용량(96톤/일)이 남아도는 실정에서 소각로를 증설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현재 1기의 소각로를 운영하고 있는 동원제지에 대해 대책위는 3자간 협약내용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촉구하며 협약서의 협약내용을 심각히 위반한 사태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지난 9월 30일 수거되어 소각로에 대기 중이던 쓰레기보관량이 기준을 초과해 상당기간 불법 야적된 상태로 방치됐었다는 것이 그 하나.
이로 인해 소각로증설과 외부쓰레기 반입에 따른 동원제지 측의 주장인 열량부족도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책위는 당초 동원제지 공장가동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충을 들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외부쓰레기도 반입중단을 결정했다.
여기에 불법 야적된 쓰레기에서 침출수가 발생해 문제를 제기 했으나 개선되지 않고 2회 이상 적발 됐으므로 협약서에 의거 반입쓰레기 처리 수수료율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결국 동원제지의 소각로 증설계획에 대해 그나마 한시적,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외부쓰레기 반입을 본격화해 이익을 목적으로 한 폐기물 처리사업에 손을 대려는 것으로 보고 피해는 주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어서 함께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정읍시에 대해서도 기존 소각로 건설당시 시의 생활쓰레기를 태울 목적으로 동원제지에 더 큰 규모의 소각로를 짓도록 했고 주민들과 외부쓰레기 반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동원제지에서 타 시군의 폐기물을 받아들이는데도 막지 않았다는 것.
이는 협상을 위해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시가 이미 주민들의 편이 아니란 불만도 나왔다.
[동원제지]
앞선 대책위의 주장에 대해 동원제지 측은 협약서의 내용은 인정하지만 소각로 자체가 아닌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 같은 입장으로 증설과 관련된 대화를 수차례 시도했으나 만남 자체를 거부당해 왔었다고 밝혔다.
또한 동원제지는 무엇보다도 국제유가가 안정을 찾지 못하며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고 현재 하루 평균 2500만원어치의 벙커C유를 소비하는 현 소각로에서 공급받는 열량이 전체 열량에 1/3정도 수준이어서 그에 따른 원가부담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유 균 사장은 “동 업계의 경쟁사들은 이미 각 지역에서 현재 동원제지가 계획 중인 증설규모의 소각로시설을 갖춘 상황이고 외부쓰레기 반입 또한 같은 맥락”이라며 “동원제지에 소각로가 증설되지 못할 경우 결정적인 원가상승으로 제품단가 또한 상승이 불가피해 결국 가격경쟁력에서 밀려 기업이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대기오염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대기환경보전법은 한때 논란이 일었던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엄격한 반면 많은 공장들에서 사용하는 벙커C유 등의 연료소비에 대해서는 비교적 느슨한 수준”이라며 “오히려 석유제품 가운데 가장 저급인 벙커C유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환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관리공단과 도청 관련부서에 5분과 30분 단위의 이중화된 실시간 데이터를 전송해 초과배출시 자동으로 공해배출부과금이라는 벌금이 산정되도록 하는 환경오염자동감시체제(TMS)를 운영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대책위 측에서 말하는 불법야적 쓰레기에 대해서는 소각로에 쓰레기가 투입되기 전 쓰레기를 파쇄하는 파쇄기가 고장을 일으켜 수리하는 데에 2개월 가까운 시간이 소비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며 이는 당시 대책위 모 임원과 충분히 상의하고 동의하에 이뤄진 일이라며 현 시점에 뒤늦게 그때의 일이 제론되는 것에 유감을 나타냈다.
현재 양측의 입장이 이와 같이 판이한 가운데 정읍시 관계부서는 소각로증설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허가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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