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심사 통해 3월부터 현재까지
정읍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올해 3월부터 12월19일 현재까지 긴급지원 대상에 대한 적정 심사 등을 통해 모두 67건에 1억1천만원을 지원했다. 시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법 제 12조에 근거 운영되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정읍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 실시된 지원의 적정성 여부 등 심사를 통해 긴급 지원 사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 구성됐다.
강 광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대표를 비롯 시의원, 등 관련 분야 관계자들이 위원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안 발생시마다 신속하고 적정한 심사를 통해 조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큰 도움을 줬다.
시 관계자는 “긴급지원제도는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이에 근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조기 발견 및 발굴과 심의를 통해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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