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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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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
  • 정읍시사
  • 승인 2005.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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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민원실상황실 운영, 시민혼란 및 행정 누수 방지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주 40시간 근무제와 관련, 정읍시가 시민 불편 최소화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들의 혼란 및 행정 누수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토요민원실상황실을 내달부터 연중(단,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 운영할 계획이다.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되는 상황실은 본관 1층에 있는 당직실에 설치되며 주당 2인 1조로 근무조를 편성해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한 민원발급 안내 등 민원인 불편 최소화에 나선다.

시는 또한 각 부서별 통합 민원안내 책자 및 민원상황 처리부를 비치,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상황실 근무자의 조치가 가능한 민원에 대해서는 자체처리 후 종합민원과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불가능한 경우는 해당부서(창구)에 통보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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