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보건소는 여성전용 사우나시설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 ‘차가미인’에 대해 센토사이드 성분이 검출되어 회수해야한다고 공지했다. 5일 보건소 질병관리과에 따르면 이 제품은 대전광역시 코스모스유통(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498-3, 042-628-5558)이 영업한 것으로 오는 2008년11월18일까지 유통기한이다. 이에 따라 보건소측은 회수방법과 내용을 정읍시청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구입자에게 회수 또는 영업자 주소지로 탁송(탁송료 수신자 부담)하는 회수방법을 알리고 있다. 저작권자 © 정읍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읍시사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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