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선고공판 가능성 높아
선거관련 금품제공 등 지난해 5.31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정읍시의회 이홍로의원(바 선거구-수성.시기.시기3.장명.상교)이 지난 3일 오전 자신의 부인을 통해 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같은 날 정읍지원에서는 관련자 23명에 대한 검찰심문 및 변호인 반론 등의 공판이 있었다.이와 관련 폐회 중 의원사직에 대해 허가권을 갖는 정읍시의회 박진상의장은 담당변호사를 통해 이 의원 본인의 서명날인 여부를 확인하고 지난 5일(금) 오전 의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체 의원들에게 알렸다.
사직 허가에 관해서 박진상의장은 “담당변호사와 논의해 보니 오는 10일 차기 공판이 예정이고 늦어도 24일 공판이 선고공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며 “일단 10일 공판 이후 사직 허가여부를 결정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의원의 사직서 제출과 공판 결과에 따른 재보궐선거 실시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선거구가 중선거구제 도입 후 4석에 달하는 정읍시 최대의 격전지였던 만큼 당시 고배를 마셨던 상당수 후보들이 벌써부터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관계자에 따르면 재판부에서 이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가 내린다면 이는 당선무효에 해당돼 법령에서 정하는 대로 ‘재선거’를 치러야하지만, 100만원 미만의 선고가 내려질 경우에는 사직에 의한 결원으로써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궐선거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한편 이 의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해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과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모든 절차는 오는 3월 안에 마무리 될 예정이며 재보궐선거 예정일은 4월 25일 치러질 것이라 밝혔다.
저작권자 © 정읍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