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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피해 축산농가 복구지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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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피해 축산농가 복구지원 연장
  • 정읍시사
  • 승인 2007.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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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말 현재 1,361농가 지원 추진
복구미완료 무허가 258농가 2007년도 지원


정읍시가 지난 2005년 폭설로 인해 축산재해를 입은 농가 중 지난해까지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무허가 258농가에 대해 2007년도에 연장 지원한다.

정부의 특별재난구역 선포로 3천억원의 전국 폭설피해규모 중 정읍시는 허가축사 753농가 196억원, 무허가축사 804농가 341억원, 가축폐사 62농가 3억원 등 모두 1,1619농가에서 540억원의 폭설피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 정읍시는 보조 276억원, 융자 360억원, 자부담 10억원 등 총646억원의 복구계획에 의거 지난해말 현재 피해농가의 84%인 1,361농가에 대해 복구를 추진, 이중 1,023농가는 193억원 지원으로 복구가 완료되고 338농가는 복구 중에 있다.

또한 폭설피해 농가중 192농가는 축산업 영위의지가 미약한 영세농가로서 자진포기로 인해 사업비를 피해신고 누락자 68농가에 대체 지원했다.

이에 따라 정읍시는 복구 추진중인 338농가와 축사부지 확보 관란 등이 사유로 지난해말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무허가 258농가와 등 596농가에 대해 83억원의 예산을 이월 지원키로 했다.

한편 정읍시축산진흥센터 관계자는 “재복구시 피해면적과 동일면적 이하로 복구할 때는 해당마을 주민 70% 동의로 건축이 가능하다”며 “2007년도 명시이월된 무허가농가에 대해 조기 착공 완료토록 연중 방문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농지법 개정안에 의거 농지의 정의를 농업용 시설에서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바꿈으로서 농업진흥지역 등에 축사를 신축할 경우에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됨에 따라 축산재해복구시설의 조기 착공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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