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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시행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건립지원’ 정읍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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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시행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건립지원’ 정읍시 선정
  • 정읍시사
  • 승인 2007.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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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축산, 유기질비료생산, 처리비용절감 등에 기대 커
농림부에서 개소당 사업비 25억 원을 들여 처음으로 추진 중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사업에 제주특별자치도(양돈축협조합)를 비롯한 횡성군(동횡성농협), 영광군(양돈협회), 진천군(다살림영농조합법인) 등과 함께 정읍시(고부농협)가 선정돼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친환경 축산과 유기질비료의 생산기반이 구축되게 됐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은 가축분뇨 배출로 인한 환경 오염도를 줄이고 이를 이용해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며 오는 2011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처리비용절감, 악취로 인한 주민민원 감소 등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부지 5천평에 국비 7억5천, 지방비 5억, 융자 12억5천 등 총 25억원의 예산을 들여 퇴비화.액비화시설로 건립되고 1일 100톤 연간 3만톤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게 되며 얼마 전 소성농협과 합병한 고부(황토현)농협이 사업대상자이다.

이를 위해 지난 9일 농림부 별관 회의실에서 열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대상자 확정에 따른 회의에 정읍시, 농협, 농가 등 관계자 5명이 참석해 시설설치 및 세부운영계획을 설명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가축분뇨를 자체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개별 농가의 어려움을 줄이는 동시에 전문적 처리를 통해 퇴비의 품질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며 “당초 올해 2곳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오는 2011년 가축분뇨의 해양투기(지정된 바다에 버리는 것)가 금지되는 데다 분뇨의 자원화도 시급하다고 판단, 추가예산을 확보해 지원 대상을 5곳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또 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은 전북을 대표하여 유일하게 정읍시가 지원받은 만큼 해양투기금지를 대비한 처리비용 절감과 친환경 처리에 의한 수질개선 및 환경 오염도를 줄일 수 있다”며 “양질의 유기질비료 보급으로 자연 순환 농업모델로 육성해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상생효과도 거두고 향후 순환농업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등 사업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는 소 5만3천두, 돼지 25만두, 닭.오리 등 가금류 7백40만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전북은 물론 전국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축산도시로서 최근 들어 그 규모가 더욱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이와 함께 1일 4,115톤의 가축분뇨가 발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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