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축산, 유기질비료생산, 처리비용절감 등에 기대 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은 가축분뇨 배출로 인한 환경 오염도를 줄이고 이를 이용해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며 오는 2011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처리비용절감, 악취로 인한 주민민원 감소 등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부지 5천평에 국비 7억5천, 지방비 5억, 융자 12억5천 등 총 25억원의 예산을 들여 퇴비화.액비화시설로 건립되고 1일 100톤 연간 3만톤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게 되며 얼마 전 소성농협과 합병한 고부(황토현)농협이 사업대상자이다.
이를 위해 지난 9일 농림부 별관 회의실에서 열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대상자 확정에 따른 회의에 정읍시, 농협, 농가 등 관계자 5명이 참석해 시설설치 및 세부운영계획을 설명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가축분뇨를 자체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개별 농가의 어려움을 줄이는 동시에 전문적 처리를 통해 퇴비의 품질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며 “당초 올해 2곳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오는 2011년 가축분뇨의 해양투기(지정된 바다에 버리는 것)가 금지되는 데다 분뇨의 자원화도 시급하다고 판단, 추가예산을 확보해 지원 대상을 5곳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또 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은 전북을 대표하여 유일하게 정읍시가 지원받은 만큼 해양투기금지를 대비한 처리비용 절감과 친환경 처리에 의한 수질개선 및 환경 오염도를 줄일 수 있다”며 “양질의 유기질비료 보급으로 자연 순환 농업모델로 육성해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상생효과도 거두고 향후 순환농업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등 사업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는 소 5만3천두, 돼지 25만두, 닭.오리 등 가금류 7백40만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전북은 물론 전국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축산도시로서 최근 들어 그 규모가 더욱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이와 함께 1일 4,115톤의 가축분뇨가 발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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