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평면, 매장설치 일주일 만에 지속적인 감시.단속으로 철수
장기간의 경기 불확실성이 사회전반에 자리하고 있는 요즘, 방문판매 등을 통해 농촌지역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부당상행위를 시도하는 행위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점검 및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경찰과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유형의 방문판매업자들은 노인들의 심리를 자극해 상술과 접목시키는 수법으로 심리적 취약 부분인 건강 및 여생 등에 대한 걱정부분을 자극하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다.
또 구매자와 비구매자와의 사이에서 일시적으로 위상을 격상 또는 격하시켜 가치혼란을 상술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받는 정신적 피해를 물건 구입으로 해소하도록 노인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다는 지적들이다.
과거 이런 방문판매 수법에 대한 많은 폐단이 발생하면서 각종 언론보도와 관계당국의 단속으로 움츠러들었으나 최근 잡초처럼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관계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주문되고 있다.
실제로 정읍시에서도 지난 3일 부안군청에서 방판업 신고를 마쳤다는 모 업자들이 이평면 B주유소 옆 창고를 빌려 매장을 열고 핸드믹서기와 전기쿠커를 팔면서 일주일 여동안 노래와 만담 등 전형적인 방판 수법을 동원해 인근 지역 노인들에게 판매행위가 이뤄졌다.
현재까지 피해신고가 발생되지는 않았지만 다행히 이곳은 이평농민회 관계자가 개장시점부터 경찰과 시 당국에 신고해 관계당국의 지속된 단소.감시활동으로 지난 10일경 문을 닫고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평농민회 한 관계자는 “영업 기간 중 상황을 파악하러 매장을 방문했으나 업자들이 발길을 막아서 들어가진 못했고 창문을 통해 내부를 확인해 보니 50여명의 노인분들이 틈도 없이 자리를 꽉 매운 채, 보기에는 흥겨운 자리를 함께하고 있었다”며 현장상황을 전했고 “이 같은 매장이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목하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본사가 서울에 있으면 정읍에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단속대상 예외규정이 있고, 만일 농수산물 등 1차 상품과 의약품을 제외한 물품들을 판매한다면 부당판매에 대한 구체적인 신고가 있어야 단속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정읍시에는 이와 유사하다고 분류돼 점검대상에 속하는 업소가 185개소(방판80개소, 통판99개소, 전화6개소)에 달하고 경찰서, 세무서, 소비자고발센터 등의 유관기관들과의 협조를 통해 공정거래위반에 따른 사업자의 부당행위, 금지행위 등을 점검.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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