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사직서 수리, 보궐 선거여부 정읍선관위 결정
선거과정에서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정읍시의회 이홍로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이 지난 10일(수) 정읍지원 김용일 재판장의 심리로 열렸다.공판에서 정읍지청 안종오 검사는 “이 의원이 자원봉사자들에게 돈을 나눠 주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고,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도중 핵심 증인을 도피시키려 했다”며 이의원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또 이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자원봉사자들에게 나눠 준 장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돈을 받은 자원봉사자 21명에 대해서는 각기 받은 액수에 따라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이 나오자 당초 10일 공판을 지켜 본 후 지난 3일 이 의원 측이 제출한 의원 사직서를 수리하겠다던 정읍시의회 박진상 의장은 11일 이 이원의 사직을 허가하고 이를 정읍시와 정읍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의 사직으로 결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 오는 4월 25일 해당 선거 실시 여부를 정읍시선관위가 10일 이내 결정할 예정이다.
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3억 원 정도의 소요예산을 선관위에서는 추산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를 들어 실시하지 않을 것이란 예측도 지역정가에 관망하고 있다.
이들은 중선거구제로서 해당지역구에 3명의 의원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에 또다시 선거를 치룰 경우 혈세낭비, 계파갈등 등이 우려된다는 시각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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