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혼인파탄 귀책사유 확인서 발급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귀화 신청시 제출하는 혼인파탄 귀책사유 확인서 발급 공인 단체로 전북 이주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를 비롯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정읍지부가 선정됐다.이는 법무부가 최근 외국인 배우자가 귀화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혼인파탄 귀책사유 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는 곳으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전국 197곳 여성단체를 선정, 발표한 것에 따른다.
이에 따라 정읍에서도 내국인과 결혼한 뒤 국적취득 전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귀화 신청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는 귀화를 신청할 때 혼인 파탄 원인이 본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법원 판결문이나 검찰 결정문, 진단서 등을 출입국관리국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앞으로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정읍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