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이 만들었던 홍보 포스터는 당시 초청장과 각종 홍보물에 강 광 정읍시장을 대회장에 정읍시의회 박진상 의장을 대회고문을 맡았다며 사진을 게첨했었다가 사전 협의를 둔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정읍선관위에 따르면 WBA세계여자프로복싱 타이틀매치 홍보용 포스터 200매를 정읍시내 소재 게시판 등에 첩부한 사실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저촉됨으로 주최측 김 선 사장에게 엄중히 경고 조치했다.
또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재발할 경우에는 이번 위반행위를 포함, 관계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지하고 본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 이달 말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것을 해당인에게 통보했다는 것.
한편 주최측은 본 대회 개최에 정읍시가 1억원의 지원금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시측은 본 대회 이전 단풍미인 홍보대사 1호였던 손초롱 선수가 1년간 활동하기로 한 점, 또 이번 대회 참가선수가 김하나 선수인 점 등은 계약 위반으로서 지난해 11월20일 주최측에 사전 통보를 이뤘다며 입장이 맞서고 있어 향후 소송과 같은 대응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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