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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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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 김상옥 기자
  • 승인 2016.09.11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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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장애인편의증진법 개정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건적치, 진입로 주차 등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를,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보행 상 어려움이 있어 ‘주차가능’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에 한해 주차가 가능하다”며 “특히 지난해 신설된 주차방해 행위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내부와 앞, 뒤, 좌, 우, 진입로 등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를 한 경우 기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한 행위들을 모두 일컫는다”면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계도는 장애인협회와 연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도민촉진단과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정읍지역 장애인들이 직접 나서고 있으며 단속은 교통 관련 공무원들이 맡고 있다.

또 일반시민은 생활불편신고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위반 사례를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에 앞서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아파트 단지 등 다중이용시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집중단속과 계도활동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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