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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정읍시의원 징역 8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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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정읍시의원 징역 8월 선고
  • 정읍시사
  • 승인 2007.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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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5일 보궐선거 치룬다
지난 10일(수) 징역 1년6월의 검찰구형을 받았던 정읍시의회 이모 의원에 대해 17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일)는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이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한 선거사무원 김 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돈을 받은 자원봉사자 19명에 대해 각각 벌금 5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를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법적으로 돈을 지급했다”면서 “이 의원이 잘못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없고 범행을 부인하며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고 피의자를 도피시키려 했던 점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5.31지방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4~5월 자신의 선거사무실 등지에서 '선거에 당선되도록 도와 달라'며 선거사무원 김 모씨를 통해 여성자원봉사자 21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각각 50만-150만원을 주는 등 총 1천900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지난 3일 가족을 통해 접수된 이 의원의 사직서는 지난 11일 접수처리 되었고 이에 따라 정읍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5일 보궐선거를 치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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