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방문교육도우미 모집

시는 여성결혼이민자를 방문, 요리강습, 영농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문교육도우미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농촌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방문교육도우미사업은 시범적으로 전국 30개 시.군에서 1천800명의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300여명의 도우미가 활동하게 된다.
이중 정읍시에서 활동하게 될 도우미는 예비후보를 포함 12명으로 시는 22일까지 도우미로 활동할 희망자를 모집한다.
방문교육도우미 자격은 정읍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만 18세 이상이며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경력이 6개월 이상이거나 관련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중 한국어 교수 능력이 있는 사람도 응모할 수 있고 응모자는 정읍시에 실체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방문교육도우미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가정을 방문해 한국어 교육 및 생활 상담을 실시하고 소그룹으로 요리강습이나 전통 생활예절.문화.육아.영농.정보화 교육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하게 된다.
또 하루 3가구를 방문해 주 3일 활동하게 되고 하루에 5만원씩 월 60만원(월 12회 활동기준) 수준의 수당을 지급받는다.
희망자는 기간 내에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팩스(530 - 7744), 전자우편(ylee050@hanmail.net)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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