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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서 사행성 게임장 지속적 단속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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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서 사행성 게임장 지속적 단속 펼쳐
  • 정읍시사
  • 승인 2007.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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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이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단속의 끈을 늦추지 않고 적발에 임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2시40분경 수성동 소재 oo게임랜드에서 게임기 39대를 설치 운영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한 업주 정 모씨(남, 43세)와 종업원 박 모씨(남, 36세) 2명을 게임물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검거했다.

또한 게임에 사용된 컴퓨터 39대, 현금 160만원, 상품권 1,179매를 압수했다.

이번에 적발된 게임장은 예전 최저 수십만원부터 최고 수백만원까지 연타기능을 맞춰놓고 영업을 해왔던 방식과는 달리 1차,2차, 3차 연타기능으로 당첨 금액을 적게 하여 단속에 대비, 법망을 교묘히 빠져 나갈려는 치밀한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정읍경찰 관계자는 “사행성 게임장 단속이 느슨하다고 여기는 사회 풍조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으며 특히 상설단속반 운영을 하고 있어 관내 게임장을 투명한 유리처럼 조성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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