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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제108회 임시회 성과 ‘대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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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제108회 임시회 성과 ‘대 만족’
  • 변재윤
  • 승인 2005.09.0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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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지원방안 보육시설까지 확대시켜
정읍시의회(의장 김상기)가 지난달 29일(월)부터 4일 동안 제108회 임시회를 열고 상정된 안건 10건 중 7건에 대해 수정 또는 원안가결 시켰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된 안건 중 시민단체를 비롯 언론, 학계를 뜨겁게 달궜던 내용은 무엇보다 정읍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읍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0일(화) 오후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덕철)는 시가 제출한 정읍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정읍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조례안 2건에 대해 심의를 벌였다.

이 조례는 조훈의원(산내)이 발의한 안건으로 정읍지역 학교급식을 지원하여 급식의 안전성과 질을 높임으로서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 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안정된 수급조절에 이바지 하고자한 취지이다.

따라서 본 조례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 중 국내산 농. 축산물 구입비 일부 예산지원을 비롯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이르는 지원 방안과 이를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측 상정안과 올바른학교급식을위한 정읍시민연대측안의 지원대상에 ‘유치원’까지 포함하는 내용 및 우리 농,축,수산물 사용명기, 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과 지도, 감독 규정 명확 등의 3가지에 대해 절충점을 찾아야 했다.

정회를 거쳐 조정안에 합의한 위원회는 이홍로의원(시기동) 발의로 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정읍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대한 조례안 중 ‘우리 농·축산물’을 ‘우수 농·축·수산물’로 또 재2조1항 ‘학교급식법 제4조 규정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한 유치원에서’를 ‘급식대상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한 유치원 및 영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한 보육시설’로 수정했다.

또 재2조제2항 중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을 삭제했으며 ‘해당학교 유치원을 말한다’를 ‘해당학교 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말한다’로 제5조 제3항 중 ‘유치원 및 초. 중학교는 교육장을 통하여 지원하고, 보육시설 및 고등학교는 해당 학교장 및 시설의 장에게 직접 지원한다’고 수정했다.

심의에서 송현철의원(시기3,상교)은 유치원까지 적시된 것은 현 출산육아정책과도 대비되는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예산이 허락된다면 보육시설까지 지원 대상에 넣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일 것“이란 지적을 한바 있다.

또 조훈의원은 "전라북도가 대법원에 계류중인 조례안과 같이 우리 혹은 국내산을 명기할 경우 WTO제소 가능성이 있어 최종 판결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판결이 나오는 대로 그때 가서 ‘우리’ 명기로 조례를 수정하자“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정읍시 학교급식 지원대상이 내년 2006년부터 대폭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현재 대상자 총 2만4천명을 감안할 때(1인 1,540원-1,900원) 37억원의 예산 소요가 추정되며 국비가 50%를 지원한다면 정읍시가 18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영실)는 정읍시 농특산품 및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 판매장 설치․운영 조례안을 둘러싸고 대립양상 끝에 일부조항(의회 동의) 등을 문제삼아 보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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