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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면 수세미작목반 공금횡령 사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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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면 수세미작목반 공금횡령 사건 발생
  • 정읍시사
  • 승인 2007.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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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회, 15일 강 모 총무 경찰에 고소
강모 총무, 변호사 선임해 경찰조사에 응할 듯


정읍시 북면(면장 김기문) 특화작목 육성 및 고모네장터 활성화 방안으로 조직된 수세미 작목반에서 공금횡령 사건이 발생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는 작목반 창립부터 총무를 맡고 있다가 지난해 2월부터 대표직까지 맡아 작목반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오던 강 모(46)씨가 총 7천여만원의 공금을 내놓지 않음에 따라 작목반은 9일(화)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신광인)를 구성, 강씨의 횡령과정과 총 횡령액 등 사건전말에 대해 조사하고 지난 15일(월) 정읍경찰에 강씨를 공금횡령혐의로 고소했다.

작목반은 2005년 7월 북면사무소의 권장사업으로 46농가가 2만원씩을 출자해 92만원의 자금과 작목반 김 모씨가 3,000만원 피고소인인 강씨가 1,700만원, 정읍시 지원금 2,500만원 등 모두 7,292만원의 자본금으로 수세미사업을 시작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작목반은 2005년도 3,57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고 자본금과의 합산 금액에 재료비와 인건비, 기타 부대비용 등의 생산비를 공제한 4천여만원의 통장잔고가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

또한 2006년도에는 작목반원들의 출자금액 1,100여만원과 매출액 5,200여만원, 정읍시 지원금 2,000만원을 더한 금액에서 생산비 4,980여만원을 공제한 3,800여만원이 남아 있어야 함에도 지난해 11월 말 현재 작목반 통장에는 850만원도 채 되지 않는 잔고만 남아 있어 강씨가 모두 7천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책위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강씨에게 공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 했으나 강씨가 이에 응하지 않으며, 지난해 3월 영농조합법인 설립을 이유로 받아간 인감, 농지원부 등 서류일체를 반환하지 않고 제품판매와 연계된 우체국 통장이 있다고 하나 이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자등록, 제품포장에 표시된 공장전화, 휴대전화 등이 강씨 명의로 되어 있음에도 통신판매 배송통장을 관리하던 강씨가 잠적해 영업중단까지 초래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대책위 관계자는 그동안 강씨와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했으나 잘 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강씨가 변호사를 선임해 조만간 경찰조사에 응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북면 수세미 작목반은 2005년 7월 조직된 이래 정읍시로부터 총 4,500만원이 지원 되었고 이에 부응, 기대 이상의 수익창출을 올리며 가공물 생산 시험가동 당시 김기문 면장은 “북면을 수세미 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을 정도로 기대를 모으던 사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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