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에도 불구 5월29일 이후 대대적인 벌금 예상
오는 5월말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명시한 소방법을 어기면 최소 200만원이하의 벌금형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어서 해당 업소들의 세심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정읍소방서(서장 최한신)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개정 시행된 소방법령중(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경과규정 완료일이 오는 5월 29일로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다중이용업소에 비상구 등 현 소방법에 적합한 소방.방화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있다는 것.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급 적용되는 소방법령,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제도>는 개정된 소방법령 이전에 영업허가 등을 받은 기존 다중이용업소일지라도 현재의 법령에 맞도록 시설을 갖춰야한다.
해당 영업주들은 구획된 방(실)마다 소화기, 비상벨 등 소방시설을 비롯 비상구와 같은 방화시설은 물론 방염 처리된 물품을 사용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시정보완명령과 함께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또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최한신 서장은 이에 대해 “개정된 소방법령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업소가 발생치 않도록 특별점검, 관계자 교육 및 개인별 현장방문 담당업소를 지정운영 하는 등 다각적인 안내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법에 적용되는 대상 업체는 휴게.일반음식점, 단란.유흥주점,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학원, 목욕장 및 영화상영관과 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업, 콜라텍업, 전화.화상대화방업 및 PC방 등 신종 다중이용업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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