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S 전화 검찰직원 사칭 피해 사례 유념 당부
“검찰에서는 ARS 전화를 통해 예금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절대 묻지 않습니다” 최근 ARS전화로 검찰청 또는 검찰직원을 사칭해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통장잔액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검찰청이 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당부에 나서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구체적인 한 사례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한 후 ARS전화 자동음성멘트를 이용해 ‘서울지방검찰청’ 이라고 사칭하면서 법정출석요구 등을 하고, 상담원 연결을 원할 경우 ‘9번’을 누르라고 안내한 다음, 번호를 누르면 재차 검찰청 직원 등을 가장하여 사건조회 등에 필요하다면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통장잔고, 카드번호 등을 불러달라는 등의 수법으로 개인정보 불법수집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같은 개인정보 불법수집 전화 등에 응하는 경우, 계좌번호 등이 노출되어 예금인출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절대 응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사례발생시 즉시 전국 검찰청 신고전화 1301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이와 유사한 사례로 지난 7일 전주에서는 세금 환급 빌미를 들어 국세청 직원을 사칭, 통장에서 3차례 걸쳐 2,200여만원을 인출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등을 사칭해
또 이에 앞선 지난 1일 정읍시 입암면에서는 50대 이 모씨에게 ‘다른 사람이 당신의 신용카드를 도용해 통장 코드를 바꿔야 한다’는 카드사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지시대로 했다가 1천여만원을 사기 당했다.
경찰은 최근 이처럼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화 이용 금융사기는 도내에서 35건이 신고되어 피해액만 3억5천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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