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출장소에 따르면 금번 과수실태조사는 과수원 현황과 경영실태를 조사해 과실 수급안정과 과수농업의 중장기 발전대책 수립하기 위한 중요 자료로 활용되며 대상 농가의 조사원이 방문 조사에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본 조사는 모든 과수농가와 과수원, 모든 과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로 실시되며 과종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떫은감, 살구, 대추, 매실, 참다래, 유자, 자두 등으로 조사사항은 경영주의 성별, 과수재배경력, 주 소득원과 논, 밭, 과수원의 경영면적 및 관수시설, 저장고, 선과장, 과수용 기계 등이 포함된다.
한편 손영배 소장은 이에 대해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13조에 의해 농가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될 뿐만 아니라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 할 수 없다”면서 “조사원이 농가를 방문하였을 때는 해당 농가에서는 안심하고 사실대로 조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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