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기간 거쳐 6월 국회 제출 예정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국내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읍지역의 의사들도 입법예고를 밝힌 지난 22일(목) 전북도청 광장에서 있었던 ‘의료법개악 저지 전북궐기대회’에 참석했다.
이 때문에 관내 병.의원들이 오후 1시부터 휴진에 들어가 의료공백이 우려되기도 했으나 정읍아산병원, 사랑병원을 비롯한 보건소 및 각 보건진료소 등이 진료시간을 저녁 8시까지로 연장해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일 오후 2시부터 열린 궐기대회는 장동익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해 도내 2천여 의료인들이 모여 결의문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독소조항까지 다수 포함된 졸속 법안”이라며 “이에 반대하는 모든 단체와 연대해 법안이 철회될 때 까지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으로 뜻을 모았다.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한.양방.치과의 협진, 일부 진료과목에 대한 의사들의 비전속 프리랜서 진료, 비급여진료비용 및 질병 등에 대한 고지의무, 비급여할인 및 면제 허용, 환자의 유인.알선행위 부분적 허용,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내에 별도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가능, 보건의료상의 위해가 없는 유사의료행위 허용, 간호조무사의 진료허용(간호진단), 표준진료지침을 임상진료지침으로 용어 변경,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가능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읍시의사회(회장 이창희.참연합의원 원장)는 의료법개정안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 예측사항을 제시하며 개정안의 불합리성을 밝혔다.
먼저 “간호사의 독립의료행위 및 유사의료행위 인정에 따른 의료공급자 다양화로 보험혜택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의학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유사의료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가 법적제재 없이 판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될 것이며, 표준진료지침에 의한 비용대비 효율성을 지향함에 따라 의료요구와는 거리가 먼 규격화된 진료로 전체 의료서비스가 하향평준화 될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또한 “비급여할인 및 면제허용은 의료기관간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것으로 의료품질 저하를 의미하며, 병원 내 의원 개설과 프리랜서 및 의료광고규제완화를 비롯한 의료기관 수익사업허용 또 병원 간 인수 합병 등은 결과적으로 자본과 의료행위의 직접결합을 의미해 소규모 일차의료기관의 폐업이 줄을 잇게 되고 이는 작은 증상으로도 큰 병원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가져와 ‘3시간 대기 3분 진료가 5시간 대기 2분 진료’의 꼴을 양상시켜 병원의 문턱은 그만큼 높아지게 될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
이어 “개정안 포함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되도록 인정받기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게 현실이어서 환자들은 해외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현행과 달리 보험회사나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요구 시 의료기관이 제출토록 되어 있는 것은 환자의 비밀이 더 많이 노출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의사로서의 당연한 의무인 질병이나 임상 등의 설명을 의무고지화 시키는 것은 이를 포괄적으로 적용할 경우 의사들이 설명부족에 따른 의료분쟁에 노출될 부담을 떠안게 돼 방어적인 진료를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 결국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관계가 허물어지게 될 것이다”고 개정안에 반대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지난 24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3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서 의사협회와의 적지 않은 마찰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2000년 의약분업 당시와 같은 대규모 충돌이 야기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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