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사회 차기회장 장기영원장
지난 35년여 동안 세상은 눈부신 발전을 하였고 고도의 산업성장을 이루었으며, 의료 공급자와 수요자의 역할과 의료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적 합의를 충분히 이루어내기가 어려워 부분개정에 그쳤으나, 이제는 의사의 자존심과 진료권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의업에 종사할 수 있고, 환자들은 편안한 상태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개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법이든 한번 개정되면 그 법이 잘못되어진 법이라도 다시 고쳐지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개정작업을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단 한 조항이라도 개악의 요소가 없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의료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합의를 전재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의료 전문가인 의료 공급자의 주장에 귀 기울이지 않고 독선적으로 법이 만들어진다면 의료일선에서 뛰는 의사들의 허탈함이란 이루 말로 표현 할 수 없을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의료 소비자인 환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현재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을 작은 정부와 규제완화를 통해서 돌파하면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어가고 있으나, 작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의료와 경제에 관한한 규제철폐가 아닌 규제강화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이미 영국에서 실패한 의료사회주의의 망령이 또다시 살아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복지부 법안은 의사의 자율성을 심하게 훼손하며 의료를 규격화하여 최선의 진료를 받을 국민의 권리를 박탈할 우려가 높습니다.
즉 저질의 붕어빵식 하향 평준화된 의료를 국민들에게 제공한다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어서 의사들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명백하게 유사의료 행위는 돌팔이 진료라 하여 사법당국의 철퇴가 내려졌으나 지금도 공공연히 무면허 진료를 행하는 곳이 많은데, 복지부 법안은 무분별한 불법의료 행위를 합법적으로 둔갑할 우려가 있으며 의료를 규격화 하여 최선의 진료를 받을 국민의 권리를 박탈할 우려가 높으며 의료행위의 자율권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규제 법안입니다.
2000년 의사들이 반대했던 의약분업이 결국은 국민의료비만 올렸으며 국민들에게 불편한 정책이었다는 것에 대해 대다수 국민이 수긍할 것입니다.
이번 의료법 개정에서도 2000년도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의료에 대한 자율성과 공정성을 지켜나가려는 것입니다.
복지부 법안대로라면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의료비 부담이 대폭 상승되고, 하향 평준화된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며, 무면허 의료행위가 판을 치게 되며, 치료를 위해 해외로 더 많이 나갈 것이며, 국민들의 진료비밀 노출이 많아지고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가 허물어져 결국은 의료공급자와 소비자 양측에 손해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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