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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역사적 특수성, 특성 등을 감안 중앙정부 특단의 대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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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역사적 특수성, 특성 등을 감안 중앙정부 특단의 대책이 필요
  • 정읍시사
  • 승인 2005.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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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정읍시장은 지난달 29일 전북지역 농업 연구원사무실 개소기념 심포지엄, 지방농정과 지역농업 활성화방안 토론에 참석,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의 파괴는 지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유 시장은 또 토론에 나서 ‘농가의 피해로 농민이 농업을 파괴하는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해, 한해, 병충해 등으로 인한 피해로 농가소득이 감소되는 것을 정부에서 보장해주는 정책을 개발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업의 역사적 특수성, 특성 등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함과 이를 위해서는 농업재해대책기금 조성, 농업재해보상법등의 제정 또는 개정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농약대, 대파대, 비료대 등 단순하고 단편적인 구호차원의 지원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중앙정부의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정읍에서는 농업을 살릴 수 있도록 농업재해대책기금조례 제정도 검토해봤으나 80:20의 세입 체제에서는 지방정부 혼자서는 재원 마련이 어려워 힘든 상태에 있으므로 중앙정부의 재원 및 제도의 과감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유성엽시장은 중앙정부가 국비나 도비 보조에 맞춰 해당 비율만큼 재원을 마련하여 농정사업이 이뤄지도록 세운 지침과 규정을 들어 재원 마련이 어려운 열악한 지방정부의 여건과는 실제적으로 불 부합된다는 의견을 제시면서 이러한 점이 농정에 대한 지방분권이 어려워지는 요인이라고.

이와 함께 유 시장은 ‘중앙정부가 지방을 평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이보다는 혁신의 여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의 정비, 재원의 배분방식 변경 등 책임성을 가지는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농림사업에 대한 지침이나 규제보다는 지방이 가지는 특수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자치 역량권을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며 지역농업의 활성화 등 지역농정의 출발점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분권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토론에서 유 시장은 정읍의 사례를 들어 미질이 좋은 평야지역에 단풍미인 브랜드를 통한 단풍미인쌀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미질이 좋지 않는 산간지역에는 조사료단지, 논콩재배단지 등을 조성하므로 축산과 경종농업과의 연계하여 생산, 가공이 연계되는 농업유통사업클러스터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부연했다.

그리나 돌고도는순환농법 추진에 있어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농지전용부담금 등 제도적 장치의 미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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