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적정성과 적법성 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시정 구현
정읍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계약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시정구현의 일환으로 정읍시계약심의위원회(당연직위원장 유종익정읍시경리관)가 발족됐다. 지난 14일 발족과 함께 위원 위촉식을 가진 정읍시계약심의위원회는 법조계 및 학계, 건설기술분야, 관련협회, 시민단체, 관련기관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 중 전문성과 경륜이 있는 인사 1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 ▲부정당업체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심의대상은 ▲정읍시가 발주하는 30억 이상의 공사계약, ▲물품.용역 5억원이상, ▲학술용역이다.
한편 당일 위원에 대한 위촉식 수여와 함께 내장산관광랜드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정읍관광개발단),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및 전통음식단지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경제통상과), 구 법원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회계과), 복분자를 이용한 와인개발 연구용역(과학산업과) 4건에 대한 심의를 위원 전원일치로 의결했다.
이날 강 시장은 “계약관련 업무와 관련, 우리 정읍시가 전국에서 가장 투명하고 깨끗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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