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 제30조(기금의 용도) 및 정읍시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기금의 용도 및 지출범위)에 근거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 12일부터 접수를 신청, 26일(월)까지 받는다.
신청자격은 정읍시에 소재하는 비영리공익여성단체(연합체) 또는 비영리법인,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여성단체.
또 대상사업은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지원,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향상을 위한 활동, △요보호여성의 복지증진 및 발생예방을 위한 사업, △여성의 사회교육, 국내외 연수 및 교류사업, △기타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다.
지원공모 총액은 1천6백만원(1개 사업당 500만원이하)으로 희망자는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현황, 2006 공익사업 추진실적, 정관 등을 갖춰 시청 사회여성과(☏530-7350)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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