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는 가축의 사육규모별 가구 수와 연령별.성별 마리수를 파악해 축산물 수급대책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축산연구, 축산농가의 경영자료 및 국제통계 비교자료로 활용한다.
또 조사방법은 면접청취조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자연재해, 전염병 등의 이유로 농가출입이 불가능하거나 가축방역 등의 이유로 농가 출입을 기피할 경우, 경영주 부재, 농가의 요구 및 농가의 동의를 얻어 비면접조사(전화, FAX, E-mail, 우편조사 등) 혼용 조사가능하며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에 대하여 실시한다.
전수농가인 경우 조사기준일(3월1일) 현재 한우 120두 이상, 육우 40두 이상, 젖소 40두 이상, 돼지 600두 이상, 닭 3,000수 이상이며, 표본농가인 경우는 주요가축(한우, 육우, 젖소, 돼지)을 사육하고 있거나, 지난 3개월간 가축을 사육하였던 농가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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