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시행하는 주정차단속은 우선 사전 홍보와 계도.단속을 통해 국립공원 내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탐방객들에게 신뢰감을 줘 자연자원 보전에 기여하고자 한 취지이다.
관리사무소측은 이에 따라 지정된 장소인 진입도로 좌측 구간일부를 제외한 자연보호헌장탑 주변 100m 구간을 비롯 동구리 주변 100m 구간, 망부상 휴게소 주변 200m 구간이 단속 대상이 된다.
사무소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과거 일방적인 단속방식에서 탈피해 탐방객이 금지사항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경내 진입도로 주요지점에 단속 내용을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 등을 통해 불법. 무질서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탐방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건전한 국립공원 탐방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창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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