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회의는 위원장인 진춘섭 부시장이 주재했으며 19명의 위원 중 14명이 참석, 정읍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 ‘안’ 심의는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정읍 신태인 평화지구외 5개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안’ 자문은 일부 조정 의견으로 자문됐다.
심의 안건인 정읍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 ‘안’은 시기동 364번지 일원 구. 신광교회 부지 2,390㎡(730평)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
시 관계자는 신청사유로 구도심인 시기동에 구시장 및 노변상가 등이 형성되어 있으나 주차시설의 부족으로 이용객들의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의 안전성확보를 위해 시에서 매입,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또 정읍 신태인 평화지구외 5개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안’ 자문안건은 해당지역이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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