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이 지난 2007년 1월 26일 공포되어 개정 특별법 제5조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등록신청기간은 2007년 2월 15일~7월 25일까지다.
등록신청 대상은 당초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자녀.손자녀에서 확대된 증손자녀.고손자녀까지이며 전라북도나 동학농민혁명기념관 홈페이지에 다운로드하여 신청서를 사용(전라북도 http //www. jeonbuk.go.kr 또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 http://www. donghak.go.kr)하면 가능하다.
또 제출처는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580-833 전북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 산8, 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업소)이고 전화 063)536-1894, 536-2310(우편으로 제출시 신고 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등록신청서에 첨부할 증빙서류는 유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신청인)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가 동학농민혁명참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문헌 1부와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호적과 관련된 서류 1부 그밖에 유족임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한편 유족결정은 1차 전라북도실무위원회의의 동학농민혁명참여 및 그 유족 여부의 심사에 이어 2차 중앙 심의위원회에서 동학농민혁명참여 및 그 유족 여부를 심의.의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방침이다.
또한 실무위원회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동학농민혁명참여 및 그의 유족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통보해야하며 심의위원회는 실무위원회에서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심의.의결하여 실무위원회 통보하고 실무위원회는 등록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창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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