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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 등록 신청 접수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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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 등록 신청 접수받아
  • 정읍시사
  • 승인 2007.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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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업소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 등록을 공개적으로 모집에 나섰다.

이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이 지난 2007년 1월 26일 공포되어 개정 특별법 제5조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등록신청기간은 2007년 2월 15일~7월 25일까지다.

등록신청 대상은 당초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자녀.손자녀에서 확대된 증손자녀.고손자녀까지이며 전라북도나 동학농민혁명기념관 홈페이지에 다운로드하여 신청서를 사용(전라북도 http //www. jeonbuk.go.kr 또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 http://www. donghak.go.kr)하면 가능하다.

또 제출처는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580-833 전북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 산8, 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업소)이고 전화 063)536-1894, 536-2310(우편으로 제출시 신고 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등록신청서에 첨부할 증빙서류는 유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신청인)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가 동학농민혁명참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문헌 1부와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호적과 관련된 서류 1부 그밖에 유족임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한편 유족결정은 1차 전라북도실무위원회의의 동학농민혁명참여 및 그 유족 여부의 심사에 이어 2차 중앙 심의위원회에서 동학농민혁명참여 및 그 유족 여부를 심의.의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방침이다.

또한 실무위원회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동학농민혁명참여 및 그의 유족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통보해야하며 심의위원회는 실무위원회에서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심의.의결하여 실무위원회 통보하고 실무위원회는 등록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창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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