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찬식 지점장(한국투자증권 정읍지점장)
펀드 환매에 관하여… 펀드를 환매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다음 3가지다.
1.오후3시(채권형펀드는 오후5시)가 넘으면 환매에 걸리는 시간이 달라진다.
2.펀드의 종류에 따라서 환매에 걸리는 시간이 다르다.
주식형 펀드나 주식이 50% 이상인 혼합형펀드의 환매에 걸리는 시간은 4~5일이다. 예를 들어 월요일 오후 2시에 환매를 청구하면 화요일의 기준가격으로 환매 처리되고 목요일에 출금을 할 수 있다.
만약 수요일 오후 2시에 환매를 청구하면 목요일의 기준가격으로 환매처리하고 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을 건너뛴 다음 월요일에 출금할 수 있다. 그런데 오후 3시 이후에 환매청구를 하면 (월요일 날 신청한다면)수요일이 기준가격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출금은 금요일 날 가능하다.
채권형 상품을 5시 이전에 환매청구를 하면 (월요일 날 청구) 수요일 날 기준가가 적용되어 바로 환매금이 지급된다.
환매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이익금의 60~70%를 환매수수료로 뗍니다. 만약 펀드투자로 이익이 전혀 나지 않고 손실만 났다면 환매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펀드에서 한매수수료를 떼는 이유는, 환매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펀드 자산 중 일부를 급하게 시장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환매자금으로 인해 펀드의 내용이 변경되고 거래비용이 발생하는 등 비용이 따르기 때문이다. 결국 환매수수료는 그 펀드에 남게 되는 것이다.
적립식으로 매월 투자하는 경우에도 투자한지 얼마 안 되는 돈에 대해서도 환매수수료를 물어야한다. 1월부터8월까지 적립식으로 투자했다가 9월에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전부 환매한다고 가정하면 이 펀드가 6개월이 경과하지 않는 환매자금에 대해 1%의 환매수수료를 물리고 있다고 하면 1월과 2월 달에 투자한 자금은 환매수수료를 물지 않고 찾을 수 있지만 3월부터8월까지 투자한 자금은 환매금액의 1%를 벌금으로 물고 나서 찾을 수 있다.
또한 부동산펀드, ELF(주가지수연동형 원금보장펀드), 선박펀드 등은 한번 투자하고 나면 환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폐쇄형펀드"라고 한다.
이러한 펀드들은 투자자의 사망, 해당법인의 파산, 법정관리, 화의신청, 법인의 해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환매할 수 없다. 특히 펀드 가입시 미리 떼는 선취판매수수료 펀드의 경우 환매수수료가 없다. 펀드 가입시 1~2%를 선취판매수수료로 받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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