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납세자보호위원 위촉
전북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납세자보호관제를 도입,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정읍시가 지난 8일 납세자보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세무분야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이들 위원들은 앞으로도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안,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부서의 법령해석상 의견이 상이한 경우, ▲기타 시장이 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등 심도 있는 고충민원에 대해 심의를 거쳐 의결하게 된다.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은 7일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 등을 취한 후 처리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다음과 같다.
강동원(변호사,위촉직), 김호성(세무사,위촉직), 이현주(세무사, 위촉직), 김동관(전북과학대학교수, 위촉직),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직), 정병진(세정과장, 당연직), 김관호(납세자보호관, 당연직)
한편 이와 관련 시는 40여건의 고충민원을 접수받아 처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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