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방문자수 : 0명
UPDATED. 2024-03-29 00:39 (금)
“정부, 강제예탁에 의한 이자보전액 갚아야”
상태바
“정부, 강제예탁에 의한 이자보전액 갚아야”
  • 정읍시사
  • 승인 2005.09.0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연금 노조 전국 200여 곳 동시 1인 시위
지난달 29일(월)부터 정읍시청 정문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 노동조합소속 이 모씨(36세)가 나와 노동조합 명의의 유인물을 배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이 씨는 배부한 유인물을 제시하며 “정부가 강제예탁제도의 수단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리를 적용 강제로 연금기금을 빌려 써 놓고 이에 문제가 제기돼 강제예탁제도가 폐지됐음에도 이자보전액을 제대로 갚지 않고 있으면서 연금 보험료를 올릴 생각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1988년에서 2000년까지 빌려 간 연금기금 40조원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수익률에 따른 이자차액 2조6000억원을 상환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씨는 정읍시청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이유에 대해 “이는 29일을 시작으로 전국 200여 곳에서 동시에 실시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정읍역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커 이곳에서 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