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 따르면 정읍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중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이하의 가구 또는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선천성 이상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출생시 체중에 따라 50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선천성 환아는 출생 직후 또는 신생아에게 즉시 수술 또는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되는 질환이자 치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다빈도 질환인 식도 폐쇄증, 장 폐색증, 항문 직장 기형, 선천성 횡격막 탈장, 제대 기저부 탈장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해당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자의 부모가 신생아의 퇴원 또는 중간진료비계산서 등을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읍시보건소(☏530-7714)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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