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는 물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및 주상복합건물의 발코니를 개조 사용하는 것이 합법화됨에 따라 발코니를 거실, 침실, 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소방당국은 지난달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모 아파트에 대해 점검활동을 펼친 결과, 불법으로 발코니 확장을 한 세대를 무더기로 적발하는 등 최근 아파트 발코니를 개조한 신규아파트 입주자들 상당수가 이로 인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발코니 확장을 하려면 지자체 건축관련 부서에 ‘행위허가’ 및 ‘설계변경신고’ 등 정식 법적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또 준공 후 진행하는 발코니 확장의 경우 입주자 3분의 2이상 동의서와 설계변경도면 등 안전성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 통과해야 한다.
적법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러한 불법 발코니 확장행위가 아파트 건설사 등 관계자의 권유와 신규아파트 입주자 사이에 유행으로 번지고 있고 무엇보다 이를 지도 감독해야 할 지자체 담당직원이 부족하여 적절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절차 없이 진행하는 모든 발코니 확장은 사실상 불법으로 주의를 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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