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 이민자 및 그 자녀, 노숙자 중에서 국가로부터 제공되는 어떠한 의료보장 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입원, 수술진료를 받을 때 지원할 방침이다. 연간 무료진료 횟수의 제한은 없다.
이에 따라 많은 본인부담을 필요로 하는 입원과 수술진료에 대하여 진료비용 전액(1인당 500만원 한도)이 지원될 예정이며 전국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지정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된다. 자세한 문의는 정읍시보건소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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