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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청소년수련원 건립-롯데 마트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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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청소년수련원 건립-롯데 마트 가능한가?
  • 정읍시사
  • 승인 2007.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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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3월 정기 간담회 결과
지난 5일(월) 오전10시30분 정읍시의회(의장 박진상)는 제1위원회실에서 15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3월 정례간담회를 열고 최근 현안 문제에 대한 집행부 입장을 청취했다.

당일 올라온 안건은 국립청소년수련원 건립 현황 보고 청취와 롯데마트 입안제안에 따른 처리계획 보고 청취 2건.

▶국립청소년수련원 건립 2008년 대선공약으로 승부

의원들은 먼저 국립청소년수련원과 관련, 최근 일부 언론들의 보도와 국가청소년위원회측이 정읍에 국립청소년수련원 건립에 대한 의견이 부정적이어서 유치가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에 유치가 가능한지 따져 물었다.

또 이 사업이 당초사업비가 1,500억원에서 480억원으로 축소되어 신청한 이유와 아울러 경제성이나 수익성이 없어서 정읍에 유치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행정력 낭비하지 말고 다른 국가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의향이 없는 지, 집중 포문을 열었다.

답변에 나선 정읍시 주민생활지원국 오종태 국장은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사업은 기획예산처의 예비 타당성 검토가 있어야 하는 관계로 절차를 생략하고자 480억원으로 신청했다”면서 “본 사업은 도내 14개 시군에서 대선공약사업 49건 접수에 포함돼 도지사 결심을 받아 올 6월 최종 결정된 후 각 당 대선 캠프에 건의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읍시는 본 사업건은 지난 2월 도지사 방문시 강 광 정읍시장이 직접 건의 한 사안으로서 도지사 또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2008년 대선 공약사업이라는 것에 무게를 뒀다.

‘국립정읍청소년수련원’ 건립 사업은 당초 정읍시 쌍암동 산 143번지 일원에 부지 42만2천평, 연건평 2만평으로 국비 1,500억원을 들여 청소년농촌체험 테마활동 중심의 국립청소년수련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계획용역을 세웠으나 최근 480억(국비)로 규모 또한 16만평 규모로 축소했다.

당시 용역에서는 정읍의 시설건립 예정지역 여건분석과 관련 내장산, 내장호, 입암산, 내장생태문화공원, 주변농가 및 교통망 연계 접근성 용이성과 함께 옥정호, 고부-동학유적지, 새만금, 고창 선사역사체험, 순창 전통먹거리 등을 꼽아 우위성을 제시했다.

또 보고회에 참석했던 임채수 국가청소년위원회 사무관은 “경상남북도는 역대정권 아래 수혜를 누려온 반면 전북은 청정지역으로 수련원 유치 적정지로 판단하며 유치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더불어 “경주가 역사테마와 연계한 수련원 유치 노력에 나선 가운데 위원장 등 위원회 수뇌부 방침이 국립으로 수련원을 더 이상 짓지 않겠다고 밝힌바 있어 예산 60억원을 확보해야하는 것과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의지를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관건이다”고 강조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또 일부 의원은 도시권 청소년이 선호하는 테마를 선정하고 타당성, 필요성, 경제성, 수익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1,500억원 사업비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보였다.

▶ 롯데마트는 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여부가 관건

이어 의원들은 지난 2월23일 롯데마트 정읍점 건립을 위한 입안제안서 제출과 관련 입점추진에 대해 많은 시민들의 우려가 있으며 규제가 가능하면 다행이나 행정이 감당 못하면 지역 소득 발생을 분석해 지역에 유리한 상황으로 협상을 끌고 가야 할 것이라 주문했다.

또 다른 의원은 법적 회피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고용창출, 세입증대로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 시민이 상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가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더불어 대기업은 생리적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부분에 가능성을 열어놓고 일을 한다는 점을 인식, 시가 행정소송에 휘말리지 말고 손익계산을 충분히 분석해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이밖에 부지내 200여 평방미터의 시유지로 어떤 영향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 토지주를 미리 파악해 시에서 매입해 대처하는 방안 등의 검토를 비롯 전 시장은 법을 어기더라도 기필코 막아내겠다고 밝혔는데 현 시장의 방침은 무엇인지 질문 공세를 폈다.

답변에 나선 건설교통국 정재주 국장은 “시장님께서 사전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며 관련부서의 면밀한 검토 후에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변에 임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 롯데마트 측으로부터 입안제안서를 접수받은 이래 9개 실과소로부터 검토의견을 받아 개별법과 타시군 사례 등을 참고하는 검토회의를 소집하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행 절차상 일반 상업지역에 대형마트를 신축하기 위해선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 계획 결정)을 시장에게 입안.제안이 가능하며 이를 접수받은 후 60일 이내 제안자에게 입안여부를 통보토록 되어있다”면서 “이 결정을 위해선 필요시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입안을 할지 여부가 나올 듯싶다”고 말했다.

따라서 2월23일 롯데마트측이 접수한 시기를 볼 때 정읍시가 늦어도 4월 말까지는 해당 업체 측에 입안 가부통보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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