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산업체 근무 전문대 졸업자 해당
이르면 내년부터 전문대학도 4년제 대학처럼 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체에 근무하는 전문대학(기능대학 포함) 졸업자가 전문대학에서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면 학사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개정안이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존의 전공심화과정은 전문대학 졸업생들에게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8년 고등교육법을 근거로 전문대학에 설치됐으나 이 과정에 들어가더라도 학점만 이수할 뿐 학위를 얻지 못해 유명무실했다.
개정안은 전문대학(2년제 또는 3년제)이 학사 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 운영하려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하고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산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 입학 자격을 얻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법개정안이 발효되면 전문대 졸업자들이 학사 학위를 따려고 4년제 대학에 편입하거나 방송대학대에 진학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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