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특강에서 강 서장은 학교폭력의 유형을 사례로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자세히 덧붙여 한층 학생들의 이해력을 도왔다.
현재 정읍경찰은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2일부터 6월 11일까지 3개월간 실시하고 대상은 초중고교 재학생과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중학교 폭력서클 구성 및 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는 학생, 학교폭력 피해학생, 기타 교내.외에서 폭력 등 범죄학생 및 피해학생이 해당된다고.
그러나 자진 신고기간 중 불입건 요건에 해당되는 학생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선처할 생각이며 그에 따른 학생 보호에도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강 서장은 강의에서 “성인 조폭을 능가하는 학교폭력의 실태를 우리 모두가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 그리고 경찰관이 하나되는 시스템을 다각도로 마련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자”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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