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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학교급식기본방향 및 법령해설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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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학교급식기본방향 및 법령해설 연수
  • 정읍시사
  • 승인 2007.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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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수) 정읍교육청 2층 회의실에서 정읍관내 공.사립 초중학교 급식담당자를 대상으로 ‘2007 학교급식기본방향 및 법령해설 연수’를 개최했다.

연수는 학교급식 안전성확보와 식재료 영양관리 강화 등 급식운영의 내실화에 주력했다.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친환경 농업인증 농산물 및 품질인증 농축수산물의 사용을 확대하고 학교급식의 품질을 높여 학생들에게 식품의 맛과 영양뿐만 아니라 안전성의 향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것.

참석자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학생들의 기호를 파악하고 기대에 부응하는 학교급식을 제공해 학생들에게 사랑받는 수요자 만족도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꾸준한 모니터링을 하기로 다짐했다.

허기채 교육장은 연수에서 “학교급식이 교육복지 시책의 중심축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공무원 등 학교급식 점검단을 조직하고 운영 활용해 급식납품업체에 대한 위생 및 식재료 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위생 안전점검시 급식담당 공무원에게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출입.감사 권한을 부여하는 등 급식 위생관련 위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학교급식관련시설에 대한 행정지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 밝혔다.

한편 관련 장학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여 푸른 학교.바른 교육의 토대로 학생들에게 행복한 학교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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