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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발생 도내 연간 산불의 95%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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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발생 도내 연간 산불의 95%차지
  • 정읍시사
  • 승인 2007.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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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봄철...산불경계절실
정읍소방서(서장 최한신)가 산불 취약시기인 봄철을 맞아 지난 3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76일간 ‘봄철 산불진압 지원 대책’을 수립, 산불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소방서에 따르면 봄철 산불발생 전국현황이 최근 5년간 봄철(2~5월) 산불발생 건수가 평균 357건으로 연간 산불발생 467건의 76%를 차지하였고 전북도의 경우에는 평균 27.4건으로 연간 산불발생 28.8건의 95.1%로 나타났다.

또 피해면적으로는 97%인 1,649ha(전북 99.3% 129.7ha)이고 원인별로는 입산자실화 38%, 논.밭두렁소각 20%, 담뱃불 11%, 쓰레기소각 10%, 기타 21%(성묘객, 어린이불장난 등)의 순으로 집계됨에 따라 봄철 등산객 및 영농인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대책이 절실하다는 것.

이에 따라 정읍소방서는 지난 14일(수) 내장사 영은사지에서 소방서 직원과 유관기관, 내장사 자위소방대 등 70여명이 동원, 가상 산불화재대비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최한신 서장은 “기간 중에 관내 전통등록사찰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및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해 화재발생 위험요인 사전예방조치는 물론 관계인 및 산불관련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할 예정이다”며 “강풍시에는 산불이 발생하면 평소보다 연소 확대가 매우 빠르므로 논.밭두렁소각을 절대 금하기 바라며 가능하면 마을별 공동소각하거나 특정일을 지정해 관할 소방서에 신고 후 소각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연접지에서 신고치 아니하고 소각행위를 한 경우 소방기본법 제53조(2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산림법 제125조제3항(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의거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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