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한 봄철...산불경계절실
정읍소방서(서장 최한신)가 산불 취약시기인 봄철을 맞아 지난 3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76일간 ‘봄철 산불진압 지원 대책’을 수립, 산불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소방서에 따르면 봄철 산불발생 전국현황이 최근 5년간 봄철(2~5월) 산불발생 건수가 평균 357건으로 연간 산불발생 467건의 76%를 차지하였고 전북도의 경우에는 평균 27.4건으로 연간 산불발생 28.8건의 95.1%로 나타났다.
또 피해면적으로는 97%인 1,649ha(전북 99.3% 129.7ha)이고 원인별로는 입산자실화 38%, 논.밭두렁소각 20%, 담뱃불 11%, 쓰레기소각 10%, 기타 21%(성묘객, 어린이불장난 등)의 순으로 집계됨에 따라 봄철 등산객 및 영농인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대책이 절실하다는 것.
이에 따라 정읍소방서는 지난 14일(수) 내장사 영은사지에서 소방서 직원과 유관기관, 내장사 자위소방대 등 70여명이 동원, 가상 산불화재대비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최한신 서장은 “기간 중에 관내 전통등록사찰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및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해 화재발생 위험요인 사전예방조치는 물론 관계인 및 산불관련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할 예정이다”며 “강풍시에는 산불이 발생하면 평소보다 연소 확대가 매우 빠르므로 논.밭두렁소각을 절대 금하기 바라며 가능하면 마을별 공동소각하거나 특정일을 지정해 관할 소방서에 신고 후 소각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연접지에서 신고치 아니하고 소각행위를 한 경우 소방기본법 제53조(2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산림법 제125조제3항(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의거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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