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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2007년도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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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2007년도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시행
  • 정읍시사
  • 승인 2007.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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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읍면동에서 신청접수, 5월부터 서비스 제공
정읍시는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노인들이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노인돌보미 바우처제도(서비스 이용권)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제도는 만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 소득.재산, 건강상태 및 가구여건 등을 고려하여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 지정된 기관(가정봉사원파견센터)에서 제공하는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더불어 식사.세면도움, 옷갈아 입히기,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외출동행, 청소.세탁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시는 이의 시행을 위해 2억1천900만원의 예산을 확보,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인당 2시간(21,000원) 이용권 9매, 추가 1시간(5,500원)이용권 9매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시는 이용액 일부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3만6천원을 선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내달부터 읍면동을 통해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고 5월부터는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바우처제도는 서비스 욕구는 크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구매가 어려운 계층에게 정부가 특정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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