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4일부터 4월3일까지 열람기간
정읍시는 200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완료하고「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달 14일부터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 등) 2만6천575호의 가격에 대한 열람을 실시한다. 또 건설교통부에서 조사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대한 가격도 시민에게 열람하고 그 의견을 받는다.
가격열람기간은 이달 14일부터 4월 3일(21일간)까지이며 열람 장소는 시청민원실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이다.
열람 후 의견은 기간 내에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주택소유자 및 기타이해 관계인이 할 수 있다.
해당자는 시청민원실(☏530-7238, 7247)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서면(방문), 우편, Fax로제출하면 되고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은 건설교통부홈페이지(www.moct.go.kr)에 제출할 수 있으며 콜센터(1577-7821)도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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